▶시험개요
건설 사업장에서의 안전사고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바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안전사고와 관리방법을 이해하고 재해방지기술을 습득하여 건설사고에 대한 규제 대책과 제반시설의 검사 등 산업안전관리를 담당할 전문인력의 양성이 요구되어 자격 제도 제정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관련학과
대학과 전문대학의 산업안전공학 및 건설안전공학, 건축공학 관련학과
▶응시자격
▶시험과목
산업안전관리론(사고원인분석 및 대책, 방호장치 및 보호구, 안전점검 요령), 산업심리 및 교육(인간공학), 산업안전관계법규, 건설산업의 안전운영에 관한 계획, 관리, 조사, 기타 건설안전에 관한 사항
▶검정방법
- 필기 :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매교시당 100분 총 400분)
- 면접 : 구술형 면접시험(30분 정도)
▶합격기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진로 및 전망
- 전문 및 종합건설업체 안전관리 분야나 건설안전 관련 연구소나 공공기관에 진출 할 수 있다.
- 건설재해는 다른 산업재해에 비해 빈번히 발생할 뿐 아니라 다양한 위험요소가 상호 연관, 복합적인 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안전관리자를 필요로 한다. 또한
건설경기 회복에 따른 건설재해가 증가, 구조조정으로 인한 안전관리자의 감소「산업 안전보건법」에 의한
채용의무 규정, 경제성 (재해에 따른 손실비용은 안전관리에
따른 비용에 몇 배의 간접비가 따름) 등 증가요 인으로 인하여 건설안전기술사의 인력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최근 합격률
종목명 |
연도 |
필기 |
실기 |
||||
응시 |
합격 |
합격률(%) |
응시 |
합격 |
합격률(%) |
||
소 계 |
19,739 |
1,614 |
8.2% |
2,345 |
1,583 |
67.5% |
|
건설안전기술사 |
2018 |
1,552 |
168 |
10.8% |
239 |
166 |
69.5% |
건설안전기술사 |
2017 |
1,272 |
122 |
9.6% |
162 |
109 |
67.3% |
건설안전기술사 |
2016 |
1,147 |
75 |
6.5% |
100 |
71 |
71% |
건설안전기술사 |
2015 |
1,041 |
52 |
5% |
78 |
53 |
67.9% |
건설안전기술사 |
2014 |
982 |
45 |
4.6% |
77 |
49 |
63.6% |
▶우대현황
본 자료는 종목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우대 법령을 자체 조사한 자료임.
◇ 본 자료는 2018년 하반기에
법제처(www.law.go.kr)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하였으며, 법령
개정 시점 등에 따라 변경된 내용이 미반영 될 수 있음.
◇ 법령별 세부 우대현황에 대한 적용은 관련법령을 담당하는 부처의 유권해석에
따름.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
제4조건설기술자의범위(별표1) |
건설기술자의 범위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14조 특수업무수당(별표11) |
특수업무 수당 지급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별표7, 별표8)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31조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별표 12) |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
공연법 시행령 |
제10조의4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기준(별표2)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34조취업승인 |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취업승인을하는경우 |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대법원규칙 |
제37조취업승인신청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헌법재판소규칙 |
제20조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제41조안전관리자의자격·배치기준및임무(별표12) |
유원시설업의 사업장에 상시 배치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
제16조 기업 등의 이공계인력의
활용 지원 |
기술사 자격 취득자에 대해 재정지원 또는 세금 감면 등 지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20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 자격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2조 이공계인력의 범위 등 |
이공계지원 특별법 해당 자격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6조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
이공계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및 주요 이공계인력 자격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제5조 자비유학자격 |
자비유학 자격 |
군인사법 시행령 |
제44조 전역 보류(별표 2, 별표 5) |
전역 보류 자격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42조 교원 등의 자격(별표 4) |
기능대학 교원 자격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경우 |
기술사법 |
제6조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등 |
합동사무소 개설 시 요건 |
기술심리관규칙 |
제2조 기술심리관의 자격 |
기술심리관의 자격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6조 기술거래기관의 지정기준
등 |
기술거래기기관에 필요한 인력기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2조 기술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등 |
기술평가를 위한 전담인력 및 관리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의 인력기준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시험면제 범위 등 |
같은 분야 응시자에 대해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면제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
제26조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시설 등의 기준 |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창작전담요원 인력기준 |
방위사업법 |
제6조 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제도 |
옴부즈만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14조 소재·부품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기준 등 |
소재·부품기술개발전문기업의 기술개발전담요원 |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
제4조 연구 및 진흥사업의 참여기관
등 |
연구 및 진흥사업 참여기관 범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42조 타워크레인의 지지 |
타워크레인의 지지대 설치시 확인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75조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요건(별표10) |
지정검사기관의 인력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127조진단기관의인력·시설및장비기준(별표16,16의2,17) |
안전·보건진단기관의인력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12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별표3) |
안전관리자를두어야할사업의종류·규모,안전관리자의수및선임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14조 안전관리자의 자격(별표4) |
안전관리자의 자격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29조 전직시험의 면제(별표12) |
전직시험의 면제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83조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별표12) |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의 자격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89조 채용시험의 특전(별표15) |
채용, 전직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구분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
제23조 자격증의 가점 |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점 평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23조 응시자격등의 기준(별표2) |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자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24조 채용시험의 특전 |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과 소방사ㆍ지방소방사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의 자격증
가점비율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7조 책임기술자의 자격 등(별표2) |
책임기술자의 자격 기준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12조 전직시험의면제(별표2의5) |
전직시험이 전직임용이 가능한 요건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26조의2 채용시험의특전(별표6,별표7) |
연구사 및 지도사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점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7조의2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응시자격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
제4조 자격취득 등을 위한 교육기관(별표1의2) |
지정교육기관의 인력기준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1조 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요건
등 (별표4) |
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요건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창업지원등 |
해당 직종과 관련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지원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48조 1차시험의면제 |
지도사의 1차시험면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제20조 중소기업상담회사의등록요건(별표1) |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보유하여야 하는 전문인력 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제6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지원 |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전문인력 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제9조 창업투자회사의등록요건 |
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 기준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55조의3 자격증소지자에대한신규임용시험의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 필기시험 점수 가산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26조 감사청구심의회 |
감사청구심의회 위원 자격 |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
제21조 전직시험의 면제(별표7) |
전직시험의 면제 |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
제23조 자격증가점(별표4) |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자격증 취득자 가점 평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