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개요
위험물을 발화성,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때문에 사소한 부주의에도 커다란 재해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위험물의 용도가 다양해지고, 제조시설도 대규모화되면서 생활공간과 가까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위험물의 취급과 관리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고자 자격제도 제정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전문대학 및 대학의 화학공업, 화학공학 등 관련학과
▶훈련기관
일반사설학원
▶시험과목
- 필기 : 1. 일반화학 2. 화재예방과 소화방법 3. 위험물의 성질과 취급
- 실기 : 위험물 취급 실무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복합형[필답형(1시간) + 작업형(1시간 30분정도)]
※ 2009년 제1회 실기시험 시행부터 작업형 시험방법 변경
1. 문제구성 : 동영상 +시험문제
2. 시험방식 : 주관식 답안지 서술방식
3. 채점방법 : 답안지 채점방식
4. 문제 출제 수 : 10문제
5. 시험시간 : - 작업(동영상) : 시간 1시간30분, 배점 45점 - 필답 : 1시간, 배점 55점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진로 및 전망
- 위험물(제1류~6류)의 제조, 저장, 취급전문업체에 종사하거나 도료제조, 고무제조, 금속제련, 유기합성물제조, 염료제조, 화장품제조, 인쇄잉크제조업체 및 지정수량 이상의위험물 취급업체에 종사할 수 있다.
-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발화성, 인화성 물품을 위험물이라 하는데 산업의 고도성장에 따라 위험물의 수요와 종류가 많아지고 있어 위험성 역시 대형화되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위험물을 안전하게 취급·관리하는 전문가의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위험물관리산업기사의 경우 소방법으로 정한 위험물 제1류~제6류에 속하는 모든 위험물을 관리할 수 있으므로 취업영역이 넓은
편임.
▶최근 합격률
종목명 |
연도 |
필기 |
실기 |
||||
응시 |
합격 |
합격률(%) |
응시 |
합격 |
합격률(%) |
||
소 계 |
203,729 |
79,843 |
39.2% |
105,472 |
51,175 |
48.5% |
|
위험물산업기사 |
2018 |
20,662 |
9,390 |
45.4% |
12,114 |
6,635 |
54.8% |
위험물산업기사 |
2017 |
20,764 |
9,818 |
47.3% |
11,200 |
6,490 |
57.9% |
위험물산업기사 |
2016 |
19,475 |
7,251 |
37.2% |
9,239 |
6,564 |
71% |
위험물산업기사 |
2015 |
16,127 |
7,760 |
48.1% |
9,206 |
5,453 |
59.2% |
위험물산업기사 |
2014 |
13,503 |
6,355 |
47.1% |
7,316 |
5,240 |
71.6% |
▶우대현황
본 자료는 종목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우대
법령을 자체 조사한 자료임.
◇ 본 자료는 2018년 하반기에 법제처(www.law.go.kr)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하였으며, 법령 개정 시점 등에 따라 변경된 내용이 미반영 될 수 있음.
◇ 법령별 세부 우대현황에 대한 적용은
관련법령을 담당하는 부처의 유권해석에 따름.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14조
특수업무수당(별표11) |
특수업무 수당 지급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별표7, 별표8)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31조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별표 12) |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34조
취업승인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하는
경우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
제37조
취업승인 신청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
제20조
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7조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별표1) |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20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 자격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2조
이공계인력의 범위 등 |
이공계지원 특별법 해당 자격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제5조
자비유학자격 |
자비유학 자격 |
군인사법 시행령 |
제44조
전역 보류(별표 2, 별표 5) |
전역 보류 자격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기술사법 |
제6조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등 |
합동사무소 개설 시 요건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70조
자동차제작자의 검사 인력ㆍ장비 등(별표19) |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인력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시험면제 범위 등 |
같은 분야 응시자에 대해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면제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
제26조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시설 등의 기준 |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창작전담요원 인력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74조
검사원의 자격 |
검사원의 자격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
제29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별표5) |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확보하여야
하는 검사 인력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
제30조
자체검사자의 승인기준 및 절차(별표5) |
자체검사자로 승인받으려는 자가 확보하여야하는
검사 인력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23조
응시자격등의 기준(별표2) |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자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24조
채용시험의 특전 |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과 소방사ㆍ지방소방사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의 자격증 가점비율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제24조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범위 등 |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의 인정 범위 |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4조
안전관리자의 자격등(별표1) |
안전관리자의 기술자격 |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
제2조
인력자원의 관리직종(별표) |
인력자원 관리직종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26조의2 채용시험의특전(별표6,별표7) |
연구사 및 지도사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점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57조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별표22) |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관리대행기관의 자격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11조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관리자 등(별표5) |
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13조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별표6) |
제소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14조
탱크시험자의 등록기준 등(별표7) |
탱크시험자가 갖추어야할 기술인력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창업지원등 |
해당 직종과 관련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지원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48조 1차시험의면제 |
지도사의 1차시험면제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55조의3 자격증소지자에대한신규임용시험의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 필기시험 점수 가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