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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안전 원격평생교육원은 교육청 산하의 원격평생교육기관으로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약칭: 학원법 )의 적용을 받으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4의 반환기준 [비고 2.] 에 의거하여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와 같으며, 또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상 인터넷 콘텐츠업에서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의 경우에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한 경우,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를 공제 후 환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불 가능한 금액은
1. 이미 수강하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학원법 반환기준)
2. 전체 이용기간 중 기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콘텐츠업)
3. 별도로 구매하신 교재의 경우, 출고완료 후 7일이 지나면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1:1 문의 혹은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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